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 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676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2/29 18:01

제 2장, 법인의 설립과 청산

나.대표 사무소 및 지사의 설립

1.대표 사무소의 설립

5)대표 사무소 승인 후에 의무 사항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승인 받은 후에 지켜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사무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운영자본(3백만 바트)이 본사로부터 송금되어야 한다. 

(a)최초 3개월 이내에 최소 자본금의 25%
(b)최초 1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c)최초 2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d)최초 3년 이내에 추가로 최소 자본금의 25%

(2)대표 사무소의 운영을 위해 본사로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차입금이라 함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3)대표 사무소를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 중에 최소 1명은 태국 내에 주소(domicil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소라 함은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호텔 등이 아닌 연락이 가능한 태국 내 거주지를 의미한다.

(4)허가된 사업활동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회계장부와 결산서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개발국(DBD)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대표 사무소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ID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a)연간 법인세 신고
(b)반기 법인세 신고
(c)매월 원천징수세 (급여세 포함) 신고
(d)매월 사회보장보험 신고


2.지사의 설립

지사를 통하여 외국기업은 태국 내에서 일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외국기업이 지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태국의 민.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 위반 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사의 책임자를 반드시 1일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외국기업의 요건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태국 법이 요구하는 조건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등록, 세금ID 번호, 사업관리국 등록,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이므로 본사가 계약이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외국인 사업법 라이선스(FBL, Foreign Business License)를 사전에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FLB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한 대표 사무소의 설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들이 존재한다. BFL을 취득한 후의 절차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거의 유사하다. 

지점과 주재원 사무소의 경우에도 규제업종 제 3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3카테고리에 속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 100%에 의한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제 2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업종의 투자는 내각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업등록국장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규제 업종에 있어서도 100% 외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1)외국인 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한국기업이 외국인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필요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사무소에서 정규 등기된 법인임을 공증
•공증된 서류의 법무부과 외무부에서의 인증
•재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인증 절차

상업부 사업개발국(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외국인 사업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허가 신청서(Tor2)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상으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아래의 서류 외에도 본사의 과거 3년 간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1)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회사이름, 자본금,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명단,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 자의 이름 등 (회사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 리스트)

(2)(1)에 있어 서명권 자에 의한 대표자 임명장. 해당 법인을 대신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임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3)(2)에서 대표권자의 여권, 외국인신분증 또는 국민신분증명의 사본

(4)(2)에서 대표권자의 주민등록증 초본, 국내 이주증명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함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5)신청자, 임원, 관리자 및 임명을 받은 대표자가 외국인 사업법 1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선언서 (20세 미만이 아니며, 국내 거주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 받은 자 및 파산자가 아님 등)

(6)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내용의 신청서

(7)태국 내에 있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나타내는 지도

(8)기타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증의 사본
•과거3년간의 재무제표 및 PNS 50(법인세 신고서)

주재원사무소 및 지사의 경우 추가서류

(1)주재 책임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의 내용
(2)태국 그룹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의 사본
(3)그룹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도
(4)태국 내에서의 조달 상품 리스트, 인보이스, L/C, T/T

출처 : 외국인사업법 제17조의 사업허가신청 준칙 및 절차의 규정